[시민일보]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내 봉안시설에 그동안 유골반환, 합골, 타시설 이관 등으로 공실이 발생된 안치단에 대해 5일부터 공안치단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자 자격규제를 완화해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조례에 다르면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자에 대해 봉안 시설에 안치할 수 있으나 현재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1층)의 빈 안치단 410기에 한해 사용자 선정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는 안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사용자 선정 자격은 사망할 당시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유골로써 개장유골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는 연고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경우, 사망자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인천시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묘개장 되는 화장한 유골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 안치단의 재사용을 통해 인천시는 과거 봉안시설 부족으로 타 지역에 안치된 관내거주 사망자의 유족편의를 제공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시민들에게 사용자 자격 부여로 정주의식 함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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