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연천군은 3월부터 월 소득이 524만원 이하인 가구 만3~4세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만3~4세(2007~2008년생) 아동 보육료지원(4인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지난해 480만원에서 올해 524만원으로 9.1%가량 상향조정됐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소득인정액 상향조정 내용은 ▶3인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며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 시 마다 30만원씩 증가해 소득을 산정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계산하며, 다문화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0~2세(2009년 이후 출생아동)와 5세 아동(2006년생)은 2012년 3월 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난 2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보육료지원은 보호자가 아동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 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지원과(☎839-226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만3~4세 보육료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조정으로 보육료지원 수혜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료지원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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