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반주민도 대표회의 안건 제안

이상태 / / 기사승인 : 2012-03-01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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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아파트 관리규약 15개항 신설… 17개항은 보완ㆍ개정
[시민일보] 인천시가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각종민원 증가와 종류도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관리규약내용을 8개조 15개항을 신설하고 17개항을 보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시는 안건의 제안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만이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일반주민도 제안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제안주체를 확대했다.
또 선거관리위원이 특정후보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하고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해임조항을 신설하고 선관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을 신청자 접수 7일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자생단체의 구성과 지원 활동을 사업실적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잡수입 및 운영비 사용규정 등을 마련 입주자등에게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보육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도 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시가 개정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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