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생계비 '최대 100만원'
[시민일보] 이달부터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제도가 실직, 휴ㆍ페업, 출소, 노숙 등 지원대상이 추가돼 지원이 확대된다.
서구(구청장 전년성)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중 긴급지원하고 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달부터 추가 지원되는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휴ㆍ폐업을 하는 경우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을 겪게 되면 소득ㆍ재산기준에 따라 생계비는 최대 100만95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주거비 최대 55만5000원(4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의 지원으로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며 10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 8만3000원이 지원된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일반재산 1억3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주위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서구 주민생활지원과(☎560-5882),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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