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 어렵지 않아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28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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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1대1상담ㆍ교육
인터넷신고 원격지원서비스도
[시민일보]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배효원)가 3월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원격지원 서비스 및 1:1 맞춤 방문, 순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2006년부터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 등의 매매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지연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부터 구청 민원실에 ‘부동산실거래신고 상시교육 창구’를 마련, 부동산실거래신고가 처음인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업자가 궁금한 내용을 담당자와 1:1로 상담하고 신고방법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터넷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공인중개업소나 교육을 희망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직접 중개업소를 방문, 순회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고과정에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민원인들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터넷 거래신고 원격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현행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http://rtms.bucheon.go.kr)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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