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화군이 축대와 대형공사장, 도로변절개지,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군은 27일부터 3월24일까지를 해빙기 재난취약분약 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주무부서인 재난수질관리과 주관으로 관련 실, 과, 소 및 읍면 담당자등과 함께 자체합동점검반을 구성, 분야별 재난위험 요인을 찾아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분야별 점검사항은 ‘건설공사장’의 경우 ▲건설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및 건축물 피해확인 ▲H-Beam, 스트럽, 어스-앵커 등 흙막이 공사 결함 확인 ▲지하굴착 중 중단된 공사장의 해빙기에 지하수 유출 및 유입수로 인한 연약지반 붕괴 위험여부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설치 안전조치이행상태 등이다.
또 ‘절개지, 낙석위험지구’는 ▲낙석방지망 및 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 ▲동절기에 결빙됐던 토사, 암반층의 약화로 붕괴 위험여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상태 등을 점검하고‘축대, 옹벽지역’은 노후 된 축대와 옹벽을 대상으로 위험지역의 접근금지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상태와 상부 및 하단부 침하 균열발생 상태 등을 점검한다.
‘기타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석산의 폐석 등 적치물 붕괴위험 여부 ▲해빙되는 저수지 등의 출입금지 및 주변관리 상태 ▲개인방조제 및 둑, 교량 등 안전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은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즉시 시정조치와 관계법에 따라 제재조치하고 보수, 보강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응급조치 및 장, 단기계획을 수립해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해 오는 3월5일 ‘안전점검의 날’행사를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해빙기 취약분야 일제점검과 더불어 주민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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