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내달 23일까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 구역은 학교 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내 청소년 유해업소며, 단속 항목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의무 위반 ▲주류, 담배 판매 행위 ▲PC방 등 청소년 출입 허용시간(9시~22시)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법 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 취소,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112 범죄신고전화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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