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화군(부군수 윤영중)이 28일부터 산림연접 지역인 논?밭두렁, 도로 및 쓰레기장 주변, 산림내 등산로, 기타지역 등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강화군의 산림연접지역 현황은 340곳에 756㏊에 이르며 논?밭두렁 소각행위 및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불법소각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군은 우선 행정구역상 184개리에 산불예방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 배부 및 읍?면 차량 가두방송 등을 통해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자제를 당부했으며 영농철 대비 불가피한 산림연접지 소각에 대해 군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및 각 읍?면 산불예방감시원의 입회하에 일정별로 마을공동 소각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을 통해 개별적인 소각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산림연접지 소각 등을 적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며 이상기온에 따른 건조기간의 장기화로 예기치 못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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