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명시 대형 유통업체도 매월 2회 의무적인 휴일제를 도입해 영세상인들과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1월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중, 소형유통기업과 상생의 영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각종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대상은 대규모점포 1개소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13개소로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점포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준대규모점포 1개소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시는 신속한 조례개정을 위해 광명시의회와 협의 중이며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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