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주운전 면허정지 3회땐 '해임'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23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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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징계기준 만들어 적용키로
[시민일보] 경기도가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공무원 음주운전을 별도 비위유형으로 분류해 엄벌한다.

도는 내달 5일부터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바꿔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 음주운전에 대한 유형별 징계기준을 만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면 견책, 취소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정지 및 취소 2회면 정직, 3회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에 처해진다.

특히 신분을 속이다 적발되면 1단계 가중 처벌된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징계의 45%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였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운데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다.

도 관계자는 "개별 기준을 두는 것은 음주운전도 엄연한 비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공무원인사 규칙'을 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신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8~9급 5000원, 6~7급 7000원, 5급 이상 1만원이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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