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 새누리 인천시당이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2일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즉각 김홍복 중구청장을 사퇴시키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대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1%의 권력, 99%의 서민'을 주장해온 민주통합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서민들의 대표인 구청장이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 서민을 압박한 꼴"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또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4.11총선 표심을 구하면서도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자신의 과오에는 침묵하는 게 민주통합당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인천연대 중, 동지부도 “김홍복 구청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구청장직을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재판결과까지 기다리다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번의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 판결까지 사건을 질질 끌어 구청장직을 유지하려는 추잡한 욕심을 부린다면 김 구청장은 분노한 중구 주민들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중구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어이없는 일에 대해 민주당은 구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민주당은 공직후보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와 공직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22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복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청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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