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둘째도 출산장려금 100만원 준다

이상태 / / 기사승인 : 2012-02-22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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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후로는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씩 지급
[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난해 셋째이후 자녀 출산가정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둘째자녀까지 확대해 둘째자녀에게 100만원, 셋째이후 자녀는 작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에 출산초기 급증하는 가계비용을 완화해 주기 위해 2011년 1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지난해에는 셋째이후 자녀 출산가정 2,368명에게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둘째이후 출산가정 11,87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최초로 지난 1월10일 둘째, 셋째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강모씨와 김모씨의 가정을 방문해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100만원과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합해 총 4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또 강모씨와 김모씨의 가정은 첫째자녀가 2007년생으로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원하고 있는 만4세아 무상보육의 혜택도 함께 누리고 있다.

이번 출산장려금 전달식의 의미는 과거 시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소자녀관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출산의 기쁨과 축하를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해 부각해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했다.

출산장려금은 2012년에 둘째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으로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출생신고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예금통장사본을 첨부, 신청하면 된다.(1년 미만 거주자는 1년이 지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관계자는 “자녀 출산,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출산장려 분위기 등 친출산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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