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비리 서정석 前 용인시장 징역 10월 , 집유 2년 확정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2-07 18: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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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직권을 남용해 용인시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열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서 전 시장과 김모(56) 전 행정과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시장은 평정권자 등을 통해 특정 공무원에 대한 평정 순위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도록 했고, 조작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거나 근무성적평정표를 다시 작성케 했다"며 "일반적 직무권한에서 직권을 남용,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근무성적평정의 임용권자와 평정권자·확인권자를 분리한 것은 근무성적 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 데에 입법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자 인사관리에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임용권자인 시장은 평정권자나 확인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자(국·구청장, 과장) 및 확인자(부시장, 국·구청장)는 평정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용권자인 시장은 결과가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서 전 시장은 김씨와 이모(51) 전 인사계장을 시켜 2008년 7월부터 1년간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과장은 같은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6~7급 직원 수십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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