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구제역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
시는 이번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구제역 백신 항체 일제검사결과에서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율이 소 80%, 돼지 60% 미만으로 1차 적발된 농가 51곳에 농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시는 향후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를 집중 단속해 전염병을 차단할 계획으로 2차 적발시에는 200만원, 3차 적발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최근 지역내 우류가축 8만5200두에 구제역 4차 일제 예방접종(3가 백신)을 완료했으며, 소·돼지 사육 전체 1997농가에 720명의 공무원이 호별 담당제를 실시해 소독·예방접종 등을 중점 점검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돼지농장의 항체양성율이 저조하다"며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가 형성되는 2월 말까지 양돈농가가 밀집된 용인·이천시 경계 동부권(일죽, 죽산, 삼죽, 보개)을 중심으로 시와 축협 방제차량 2대를 동원해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예방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허선웅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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