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덕원역 주변 3년간 개발 제한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2-05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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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승인... 2015년 2월1일까지 투기·난개발 제동
[시민일보]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주변 주거복합단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가 3년 동안 제한된다.
안양시는 최근 인덕원역 주변 주거복합단지 사업지구를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는 내용의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이 승인돼 이 지역의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안구 관양동 141-3 일대(19만1935㎡)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가 지난 2일부터 2015년 2월 1일까지 3년 동안 제한된다. 단 1회에 한해 2년 이내 범위에서 개발행위 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에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 위한 토지 형질변경 제외), 흙과 돌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재 행위, 화원 설치와 수목 식재 등 보상목적의 일체 행위(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공공목적의 시설물 설치 제외)가 제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인덕원역 일원 주거복합단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인덕원역 일원에는 2016년까지 도시지원시설과 주택, 준주거, 공공시설 등을 갖춘 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이를 위해 3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덕원역 일원과 관양고 주변 등 2개 지역(42만6742㎡)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다음 달 중 주문할 예정이다.
안양 최상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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