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中企 해외전시박람회 진출 응원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2-02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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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부천시 총 60곳 선정...참가비 최대 350만원 대줘
[시민일보]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부천시와 공동으로 2012년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부천관내 중소기업이 제품 특성에 맞는 전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지원, 보다 많은 업체가 해외시장을 발굴하고 진출하도록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12년 부천시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은 모두 60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최대 350만원의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한다.
특히 부천시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부천시 수출유망상품 아시아지역 전시회와 해외유명전시회 참관단 파견사업 등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경제단체가 협력해서 기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의 경우도 부천시와 부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업체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전시회에 참가하기 원하는 부천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다. 신청업체 중 부천상공회의소 또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해외통상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업체로 우선 선정된다.
다만 부천 관내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두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부천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이나 수출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 건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한 업체는 해외 수출실적, 부천상공회의소 지원사업 및 부천시 통상지원사업 참가실적, 업체별 자체 해외통상 실적, 제조업체 여부, 유망중소기업 인증 등 기업체 경쟁력, 해외규격인증 및 특허취득 여부 등의 항목에 따른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로 선정된다.
지원업체로 선정된 60개 중소기업에는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편도 운송료, 통역비 등 4개 분야에 대해 최대 350만원이 지원된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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