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강력 단속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2-02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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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6일부터 번호판 영치
5회이상 체납땐 강제견인조치
[시민일보] 강화군이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군은 공무원으로 구성한 3개 합동영치반을 구성, 지역내 주요 도로변과 아파트 연립단지, 공영주차장, 집회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장소에 불문하고 예고없이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으로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상습체량 단속 협약체결에 따라 시행하는 징수촉탁제와 관련 체납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타지의 등록차량도 함께 영치하고 매주 월요일~수요일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주ㆍ야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평과세로 인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공정한 체납징수가 공익에 우선하는 차원에서 체납세 납부에 대한 자진납부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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