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가 지난 해 의원발의된 조례의 수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를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31일 2011년 실적을 되짚어보고 2012년도 입법활동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입법전문위원 입법활동 성과 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제8대 경기도의회가 2011년 한 해 동안 발의된 조례 205건 중 의원발의가 126건으로 61%를 차지해 집행부인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를 합한 79건보다 47건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발의된 조례들은 우선 도가 통일에 대비해 도민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등이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특히 민생 및 복지관련 조례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다.
도의회는 이같은 황성한 입법활동이 의회사무처 시스템이 일조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각 상임위의 입법전문위원들이 자료수집과 실행가능성, 법적 타당성, 관련기관 협의내용 등을 검토해 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입법지원위원회, 전문가 인력풀, 의원 연구단체, 입법 법률고문제도를 의회에서 운영하며 다양하게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에서다.
홍승표 사무처장은 이날 “입법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은 전문성을 위하여 올 한 해에도 부단히 더 노력하도록 하고, 도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인만큼 현장방문을 통하여 수직적 수평적 소통에 입각한 입법지원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는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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