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올해부터 서면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부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에 서면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 대해 무료소송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격주제로 무료상담을 실시, 최근 3년간 370건에 크고 작은 법률무료상담을 실시해 시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 등은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약자로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광주시청 법무팀으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에 상담내용을 보내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무료법률 서면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760-2535)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민선9기 관광문화복지 정책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7810886114_68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4대 구정 목표·65개 공약 확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2/p1160278659858658_31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양천가족 거리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20/p1160278788023304_72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