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김포시(시장 유영록)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공장소에 설치돼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합물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다리 등이 해당된다.
공공장소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시설, 공원, 병원 쇼핑센터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 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중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26일에서 2015년 1월26일로 3년 연장됐다.
그러나 지난 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30일 이내), 안전교육(6월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low.go.kr) 및 검사, 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www.fire.gyeonggi.kr) 홈페이지의 안전문화운동→안전문화→공지란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 확보와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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