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휴경농지 처분않을 땐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2-01-29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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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20% 한해...강력 단속 실시
[시민일보]파주시(시장 이인재)는 지난 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휴경농지 또는 임대농지 등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847.3ha에 대해 201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현장조사 및 논 농업직불금 신청?수령내역 등을 조사해 이중 직접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휴경농지 314명 44ha, 임대농지 392명120.6ha 등 총 706명 164.6ha에 대해 청문을 실시 한 후, 처분 의무 및 처분 명령할 예정이다.
이는 헌법 제121조에 의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되어 있음은 물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농지법 제3조에 의거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 영에 이용하는 경우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소유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다만 증여, 상속등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증여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경하여야 하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농지는 1만㎡ 이내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 할 수 있으나, 1만㎡를 초과하는 농지 는 반드시 자경하거나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처분의무 통지 후, 소유자가 자경할 경우 처분의무가 1년간 유예되며, 계속하여 3년간 자경시 처분의무 통지가 소멸되나,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도 자경하지 아니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소유자가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 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 처 분 등, 재산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 통보받은 농지는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는 물 론 다른 목적으로의 농지전용 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실상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농지법 제59조에 의거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지가상승을 노린 성토 농지에 대해서는 성실 경작 이행여부 등을 전수 조사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에 대한 성토는 전면 불허함은 물론 불법성토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결과 자경하지 아니한 70명에 대해 총 1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10억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파주시 이건희 산림농지과장은 1996년 1월 1일 농지법 개정 이후 매매, 경매, 공매, 판결,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경된 모든 농지는 물론 특 히 성토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며, 적발된 농지는 처분의무(명령) 통보를 받게 되니 반드시 경작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기 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파주시청 산림농지과 농지관리팀(940-4518)으로 문 의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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