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학교 회계직원들 처우 대폭 개선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1-29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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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5%인상, 3월부터 교통비 등 6개부문 수당 신설
[시민일보]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 교무보조, 급식종사원 등 학교 회계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일부 수당 9월)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학교 회계 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안)'을 마련해 이같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연봉액은 2011년 대비 3.5% 인상하고, 조리사 및 조리원의 근무일수는 245일에서 260일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를 보도록 했다.

교통보조비 등 공통 및 직무관련 수당 6개도 추가로 신설된다.

특히 3월부터 ▲영유아보육수당(만 4세이하 자녀에 대해 월 3만원) ▲기술정보수당(영양사, 월 2만원) ▲특수업무수당(사서, 월 2만원)을 신설되며 9월부터 ▲교통보조비(월 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연 178만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기존 시행하던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근무연수 대비 월 3만~8만원을 월 5만∼13만원으로 인상)하며 명절휴가보전금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맞춤형복지비도 올려 근속연수에 따라 연 31만∼40만원을 지급한다.

또 학교회계직원이 학교간 전직할 경우, 전임경력을 인정토록 하여 보수책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그동안 학교회계직원 중 '보조원'으로 사용하던 일부 직종의 명칭도 '실무원'으로 개선하여 학교회계직원이 업무의 주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년도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2012년 59세, 2013년 60세)하고, 유급병가 일수도 확대(6일→14일)하는 방안을 일선 학교에 적극 권장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의 인건비가 전년대비 최소 9%에서 최대 23%까지 인상되어,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회계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학교회계직원들이 교육가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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