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시설 22곳 35건 '인권침해·부적합 운영'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26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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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장애인시설 160곳 이용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시민일보]경기도는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인권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각 시·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 165명으로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을 꾸려 지난 해 11월7일부터 같은해 12월29일까지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160곳(법인운영 74곳, 개인운영 66, 공동생활가정 20)에 사는 장애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는 장애인간의 신체접촉이 2건, 장애인 간 다툼이 7건, 폭언사례 1건, 손들게 하기, 손바닥 때리기 등 체벌의심 사례 10건 등이 지적됐다.
또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사례도 12건이 적발됐다.
도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3일동안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결박한 미인가 시설 1곳은 폐쇄조치했고, 감금의심 사례가 있는 1곳는 경찰에 수사의뢰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종사자의 폭력이 의심되지만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사실 확인이 어려운 3곳에 대해서는 시·군 책임아래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 퇴출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시설 등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인권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실태 조사반을 편성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1차례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군별로는 인권지킴이단을 꾸려 모든 시설에 '인권보호위원회'와 '인권침해 신고함' 등을 설치해 시설내 성폭력과 폭력행위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성폭력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폭행 가해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법인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관련 대상자는 즉시 형사 고발하고 앞으로 10년동안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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