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비용을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비용제를 도입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비용제란 개발부담금을 산정할때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제도다.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 적용방식을 원치 않을 경우 기존 방식인 실비정산 방법에 따라 산출할 수도 있다.
표준비용제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당 5만7730원, 기타 시·도는 ㎡당 4만830원으로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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