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읍ㆍ면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와 마을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이 다르게 나타난 불일치자는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도 있다.
군 관계자는 “각 읍ㆍ면별로 주민등록담당자 및 사실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및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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