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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에 고지유예
▲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최장 1년까지 연장하는 세제지원제도와 처리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안내문을 지난 7월31일 발송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생산차질과 판매부진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징수유예 등을 신청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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