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 LH옥길헤일라움' 20호 금연아파트 지정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8-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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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보건소는 최근 지역내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양지로 234-26)를 '제20호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는 전체 924가구 중 약 69%에 해당하는 637가구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시에서 20번째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됐다.

이에 따라 소사보건소는 해당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부착할 금연 안내 표지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27일부터는 공동주택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아파트)은 옥길호반베르디움(옥길동), 송내성호(송내동), 부천3차아이파크(약대동), 부천옥길자이(옥길동), 부천동광모닝스카이1·2차(고강동), 조공2차(괴안동),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약대동), 상동스카이뷰자이(상동), 한신 더휴 제이드카운티 1단지, LH옥길헤일라움 등 총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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