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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외부 실외기는 여름철 폭염에 직접 노출돼 공기순환 장애, 화재위험 노출, 배출 공기온도 증가에 따른 도심 열섬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 에어콘 실외기는 지난 2006년부터 실내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그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은 외부에 노출돼 있어 공동주택 40만호 중 31만호인 77%가 외부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영구임대아파트인 하남·쌍촌·금호시영 3개단지와 신창 국민임대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실외기 덮개 설치를 추진한다.
실외기 덮개가 설치되면 에어콘 실외기 열을 저감시켜 외부에 노출되는 발생 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이번 사업은 광주온도 1도 낮추기 운동에 일환으로 공동주택 외부 실외기에 덮개를 설치하게 되면 배출온도를 저감시켜 도심 열섬 가속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며“앞으로 일반 건축물까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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