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2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조 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출소 후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제10회 법조 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2018년 병역법에서 정한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더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변호사 시험을 못 보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5년 동안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는 만큼 그 안에 제도가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처벌이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결이 있었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변호사 시험 관련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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