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개방형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투자유치 및 투자전략 수립분야 등의 전문가로 IFEZ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2년으로 첫 임기를 포함해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9~15일 원서를 접수받고, 8월23일까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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