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FTA 피해 보전직불금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31 0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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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오는 8월30일까지 'FTA피해 보전직불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에 따르면 지원품목은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등 7개 품목으로, 2018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생산 사실 확인서, 2018년 판매 증빙서류),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구청 관광진흥과 해양관리팀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어업인 보험료 지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어업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구청 해양관리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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