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ㆍ당뇨환자 동네의원 가면 내년부터 진료비 10% 깎아준다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08 14:1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복지부, 선택의원제 도입 추진

내년 1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줄고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환자가 동네병원을 연간 12차례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1만1150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연1회 8000원을 환급해준다.

또 참여하는 환자들에게는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를 우편, SMS, 이메일 등으로 제공한다.맞춤형 건강 전화상담(Telecare), 전문가에 의한 건강교육 등 보다 심화된 건강관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네의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환자관리표(혈압·혈당수치·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상담기록)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보상과 환자 지속관리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인센티브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은 뒤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환자는 공단에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하고, 중증인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 국민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보람 최보람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