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경우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을 면제해 주는 모자(母子)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자형 리츠란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한 모(母)리츠가 다시 자(子)리츠의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다. 개정안은 리츠 유형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명시해 모자형 리츠를 신설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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