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안부' ⟶ '공공수사부' 명칭 변경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7-16 16:15: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56년만에··· 정세분석·사회·종교단체 사건 전담 폐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 공안부가 56년만에 명칭을 바꾸고 '공안 정세분석'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옛날식 업무를 폐지한다.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검찰 공안부(公安部)는 앞으로 공공수사부(公共搜査部)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안 사건'이라는 용어 역시 '공공수사 사건'으로 변경된다.

단, 대공·테러·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현 공안1과)에만 '공안' 명칭을 남겼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역시 각각 공공수사1∼3부로, 검찰청 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또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을 삭제했으며, 대검과 일선 검찰청 부서들은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도 폐지한다.

대검 관계자는 “집회·시위 등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경안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2018년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동향정보 수집·기획 업무를 축소 또는 재구성해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당초 공안부 대신 공익부(公益部)라는 이름을 검토했다.

그러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공익근무요원을 연상시킨다”는 등 부정적 여론이 많아 공공수사부로 변경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간부급 인사 때부터 공공수사부장 등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