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선지원한 뒤 적정성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날 위원회는 최용덕 시장외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6가구, 42명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인 최 시장은 “긴급지원이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경우외에도 경제침체 등에 따른 위기가구가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 등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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