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하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박모(60)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약관 조항이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다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대장암'인지, 아니면 '상피내암'에 불과한지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그 분류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박씨는 2008년 9월 대장암 확정 진단을 받고 A사에 보험금 2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사는 상피내암에 불과하다며 200만원만 지급했고, 송사로 이어졌다.
이에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여러 분류법에 따르더라도 박씨의 종양은 상피내암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해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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