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한달간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등록했더라도 관련 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여업(자가용 불법대여, 주기장시설 미확보 등) ▲정비업(무등록정비,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미확보 등) ▲매매업(무등록 매매·알선, 하자보증예치금 미비 등) ▲폐기업(무등록 폐기, 폐기용 건설기계폐기시설 미확보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건설기계사업 등록자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토록 행정지도 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때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독서의 달’ 도서관 행사 풍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4/p1160277818894892_6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