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지난 1일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연령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가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됐다.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오는 15일부터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11개 질환에서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 심부전 등 8개 질환이 추가된다.
지원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단, 올 1·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는 시술전 난임진단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로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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