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당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무가 2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했다"며 “부동산개발업자 등록현황,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국토해양부와 시·도, 시군구를 연결해 토지거래허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민원처리 등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가능한 민원은 등록신청접수, 등록증재교부, 기재사항변경, 등록요건변경 신청 및 상속, 양도, 법인합병, 사업실적, 폐업, 전출입 신고 등 10가지 업무다. 사무실주소 및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의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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