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1.46%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는 241만원 상승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시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기준으로 1.46%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건축비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액을 구성하는 요소다.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의 증감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비 인상과 관련해 “최근 노무비가 2.88% 오르고 철근, 유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도 0.45%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을 공급면적 112㎡(전용 85㎡),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규모의 주택에 적용할 경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484만9000원에서 492만원으로 7만1000원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전용 85㎡ 주택의 가구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6457만원에서 1억6698만원으로 상승하게 됐다.
국토부는 만약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액이 약 0.6∼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주택 입주가 저조하고 분양도 위축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은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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