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중소 조합원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조합원이 수령하는 공공기관의 선급금 중 10억원에 대해 공동관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금년 1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재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란 건설사가 공제조합의 보증으로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금액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조합과 건설사가 일정 공사 기성율이 될 때까지 공동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미 2009~2010년 두 해에 걸쳐 중소조합원에 대한 선급금 공동관리를 유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선급금 공동관리 유예 방안에서는 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간공사와 조합규정에 따른 Watch 조합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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