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은 12일 해양수산부고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 및 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양 기관은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이하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방법론 승인 및 개정,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기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은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민간의 외부사업 도입 및 참여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7월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장은 “앞으로 외부사업을 통해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개발한 방법론 승인을 추진하고 외부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를 본격 수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이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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