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가이드라인은 경관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송도지구 2,4공구에 집중 적용되며 1업소 1간판을 원칙으로 입체형의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의 광고물은 표시금지토록 했다.
특히 2, 4공구 상가 업주들로부터 가장 환영 받을 개선사항은 그동안 끊임없는 불만과 민원이 제기됐던 3층 이하 간판 설치 규정이 전층으로 완화된 점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간판을 설치할 수 없어 사용된 불법 광고물로 저해돼 가던 도시 경관이 제 모습을 되찾고 더불어 송도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 간판정비사업 실시를 통해 특화된 Sign Street의 조성과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경관상세계획이 완료되면 세계 일류 명품 국제도시로 진일보할 것을 확신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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