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 “재정 정산은 법·원칙대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2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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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재정적 책임 원칙·신설 자치구 안정적 운영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 강조

 검단구의회 의원들이 분구 이전 세입·세출 차액 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과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검단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검단구의회가 분구 이전 세입·세출 차액 정산 문제와 관련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검단구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단순히 검단구와 서해구간 재정 부담을 나누는 문제가 아닌 행정 체제 개편 과정의 재정적 책임 원칙과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서해구가 요구하는 정산금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야 한다”며 “분구 이전 서구가 검단지역에 집행한 예산은 관할 주민들을 위해 수행한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세출이 세입보다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차액이 신설 자치구의 채무가 될 수 없다”며 “지급 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금액부터 조율해서는 안 되며 근거가 불분명한 재정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위기의 시급성과 정산금 지급 의무 성립은 별개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재정위기는 정부와 인천시의 신속한 실질적 지원 및 양 자치구의 공동 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외는 특히 인천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대해 “정산금 지급을 기정사실로 전제하지 말고 지급 의무의 존재와 법적 근거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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