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자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기간 동안 일괄 신청, 접수처리 하고 융자규모가 소진될 시에는 신청, 접수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제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 관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과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소기업으로 사용 중인 건축면적이 500㎡ 미만(종업원수 50인 이하)이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장인 기업이고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이며 최근 3년 이내에 김포시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되며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관내 10개 은행 28개 지점에서 융자대출을 취급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3.71%~7.45%, 부동산 담보시 3.74%~13.25%이고 김포시는 이자차액보전을 위해 2.0%를 보전해 준다. 또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김포골드밸리 조경우수기업, 김포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기업체 본사 관내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이자차액 최대 0.5%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전해 준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을 참고하거나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담당(980-27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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