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서민생활 지원 및 친 서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생활민원 제도개선 과제중 하나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신청시 민원인들의 잦은 관공서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소방서에서 해당 허가청으로 바로 통보함으로 기존 민원인들이 2회 이상 방문해야 했던 업무를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허가시 민원인들의 수고를 덜고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본부 관계자는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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