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려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식품선택시 영양보다는 맛에 좌우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판매금지에 이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구매를 차단해 학생들에게 건강식품 제공으로 나쁜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시행한다.
학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증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메인메뉴에 있는 고열량저영양판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품포장지에 표시돼 있는 영양성분을 입력해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아닌 제품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매점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에게서 비만, 고혈압, 당뇨 등 소아성인병 유병 율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건강을 위해 학교매점 내 고열량, 저영양식품 금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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