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은 작년의 경우 신속한 소비유도를 위해 임금 중 35%를 3개월 유효기간으로 정해 기프트카드로 지급했으나 부주의 등으로 카드 유효기간을 넘긴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이 있어 특별사용 기간을 정해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프트카드 특별사용기간은 오는 8월까지이며 인천시청지점 및 남동구청지점 신한은행을 방문해 잔액만큼 재발급 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희망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액면가의 잔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 10만원 단위로 재발급해 주며 5만원 미만의 잔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남동구의 기프트카드 발행액은 35억7200만원으로 이중 99.8%인 35억6400만원은 사용됐으며 미사용된 기프트카드 금액은 800만원 가량이다. 문의(453-5980)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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