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모임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와 서비스 업종에 대한 조세감면, 민간개발사업자들에 대한 취, 등록세 면제로 역차별문제 해소 등이다.
아울러 관광단지 개발부담금 감면추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100%로 확대 등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을 의무규정으로 개정과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청장에게 전부위임 및 절차를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을 추가 연장,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확대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조속 추진 등이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부처차원에서의 경자법 개정 등 대대적인 경제자유구역 개선안을 마련 중인 시기와 맞물려 중앙과 각 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화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각 경제청의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 졌는데 그 일환으로 각 청의 전문계약직 채용 및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각 청간에 정보교환과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참석해 향후 중앙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명실공이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협의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한 7대 현안과제를 발굴, 정부에 개선을 건의키로 한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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