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방문 제출했던 것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업적 시스템이다
그동안 사업장이 인천 지역 여러 곳에 있을 경우 관할 군·구별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법인 특성상 취득물건이 많은 건설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서류를 2~3년마다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 역시 법인의 서면 제출에 따른 자료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물론 탈루·은닉 세원을 적기에 과세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법인은 세무조사 인터넷 주소(www.etax.incheon.go.kr)를 이용하면 된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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